추천
추천
노무 접수중

[광주] 2026년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

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

핵심 요약

  • 요약: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노동자 휴식권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,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휴게시설 설치, 개선에 참여할 기업을 추가 모집 하오니 지역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 ☞최초공고일(‘26.3.20.)기준 광주광역시 관내에 입지한 상시 5인이상 20인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체 ※ 대표자 제외,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※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정상 운영중인...
  • 분류: 노무
  • 제공기관: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
  • 발행일: 2026-04-23
  • 키워드: 노무
조회수 0

신청 정보

신청 기간

2026.04.17 ~ 2026.04.30

지원 대상

중소기업

문의 및 주관

주관 기관

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

문의처

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노사상생추진단 062-230-2624

사업 개요

사업 배경 및 목적

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관내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전반적인 노동환경을 개선하며,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. 이를 통해 기업 내 휴게시설의 설치 및 개선을 적극 지원하여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.


지원 대상 및 제외 요건

이 사업은 최초 공고일인 '26년 3월 20일을 기준으로 광주광역시 관내에 입지한 사업체 중, 상시 5인 이상 20인 미만의 노동자(대표자 제외,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)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. 또한,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사업체여야 합니다.

  • 지원 제외 대상
    • 공고일 이후 휴·폐업 상태인 사업체
    • 건물주 또는 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렵거나 무허가 건물에 해당하는 경우
    • 설치 및 보수하고자 하는 시설·설비가 노동자의 휴식 및 편의와 무관한 경우
    • 시설·설비의 예정금액이 시장의 통상적인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등 설치 계획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
    • 최근 3년 이내에 유사한 사업으로 광주시 또는 출자·출연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
    •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
    •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
    • 기타 사업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지원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

지원 내용 및 규모

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기업 내 휴게실(샤워실 포함)의 신설 및 개·보수 공사 비용을 지원합니다. 구체적인 지원 범위에는 도배, 조명, 창호, 공간 분리 등 공사 관련 비용과 냉·난방시설, 환기시설 등 고정식 시설물품이 포함됩니다. 휴게시설 공간 확보, 공사 시행, 운영 등은 신청 기업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,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 및 별표 21-2의 설치·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. 휴게실은 남·여 공간을 구분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필요시 단계적 설치도 가능합니다.

  • 지원 한도: 1개 사업체당 최대 700만원 내외가 지원됩니다. 다만, 참여 신청 사업체 수와 사업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금액이 증감 조정될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 비율: 총 공사비(부가가치세 제외)의 최대 80%를 지원하며, 사업체는 공사비의 20% 이상과 부가가치세를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.
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
신청은 광주기업지원시스템(www.gjbizinfo.or.kr)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, 모든 제출 서류는 '제출서류명(기업명)' 형식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. 신청 마감 시각은 2026년 4월 30일(목) 16시입니다.

  • 필수 제출 서류 목록
    • 사업신청서 (서식 1~6 포함)
    • 지원사업 계획서
    • 사업계획 세부내역서
    • 사업 신청자 체크리스트
    •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
    • 기업(개인)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
    • 사업자등록증
    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(공고일 이후 발급분)
    • 국세, 지방세 완납증명서 (공고일 이후 발급분)
    • 견적서(원가계산서 포함) 및 비교견적 (광주 관내 소재 시공업체, 도면 작성 가능 업체 선정 필수)
    • 설계도면 및 건축물대장
    • 건물주(임대자) 사업참여 동의서 (임차 기업의 경우, 서식 7)
  • 가산점 증빙 서류 (해당 기업만 제출)
    • 광주 명품강소기업, 일자리우수기업, 가족친화인증기업, 우수중소기업인대표기업 인증서

선정 절차 및 일정

사업 신청 접수 이후 현장실사 및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, 전체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  • 추진 일정(예정)
    • 추가 공고 및 접수: 2026. 4. 17.(금) ~ 4. 30.(목)
    • 현장실사: 5월 중 (신청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시설 현황 및 제반 여건 확인)
    • 심의위원회 및 최종 선정: 5월 중 (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)
    • 공사진행: 6월 ~ 10월
    • 사후점검: 11월 (신청 계획서 대비 시공 완료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준 준수 여부 확인)
    • 지원금 신청 및 지급: 12월
  • 선정 통보: 5월 중 개별 통지 및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예정입니다.

평가 기준 및 가점

심사는 현장실사 및 서류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진행되며, 총점 60점 미만 시 탈락 처리됩니다. 모든 선정평가 심사 기준은 최초 공고일('26.3.20.)을 기준으로 합니다.

  • 평가 항목 및 배점
    • 사업의 타당성 및 구체성: 시설계획의 적정성, 사업계획서 설계도면 등을 포함하여 30점
    • 사업 일정 적정성: 기간 내 구축 가능 여부 등 20점
    • 개선 목적을 위한 예산의 타당성 및 적정도: 20점
    • 사업의 필요성: 개선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 30점 (현장 평가 심사 항목)
  • 가산점: 명품강소기업, 일자리우수기업, 가족친화인증기업, 우수중소기업인대표기업 등 '우리 시 인증기업'의 경우 최대 10점의 가산점이 부여됩니다.

유의사항

  • 자부담 비율 20% 미만 확보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.
  • 사업 신청서의 허위 기재, 기재 착오,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신청 사업체의 책임입니다.
  • 선정 이후 개별적으로 공사 착수에 대해 안내하므로, 선정 전에 공사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. 선정 전 공사 진행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.
  • 공사비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.
  • 선정된 기업은 사업 완료 후 최소 3년간 지원 시설을 목적에 부합하게 유지·관리·사용해야 하며, 이를 위반 시 지원금이 환수 처리될 수 있습니다.
  • 선정 기업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현황 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해야 합니다.
  • 해당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는 광주 관내 소재의 시공업체여야 하며, 견적서(공사원가계산서 포함)와 도면 작성이 가능한 업체로 선정해야 합니다.

문의처

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노사상생추진단 ☎ 062-230-2624

사업 공고 첨부파일

hwp [서식]+2026년+노동자+휴게시설+설치+지원사업+참여기업+추가+모집공고.hwp
hwp [붙임]+선정평가표.hwp
hwp [공고]+2026년+노동자+휴게시설+설치+지원사업+참여기업+추가+모집공고.hwp

댓글 0

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.

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

🎈

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
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!